
1. 수정신고 대상을 확장하고 기한을 부과제척기간까지 연장하여야 한다.
가. 현행규정
신고납부기한 내에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가액 등이 공사비의 정산·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 신고납부 당시에 있어서 압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 60일 이내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지방세법 제71조)
나. 문제점 및 개선이유
(1) 신고납세주의 방식은 납세의무자에게 납세의무 확정권을 부여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수정신고 대상을 제한적으로 법에 열거하고 수정신고기한을 60일로 규정한 것은 수정하는 데 너무 촉박하다.
(2) 이러한 신고납세주의 방식에서는 납세의무자에게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과 이의 수정에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허용함으로서 과세관청과의 조세마찰을 줄이고 과세관청으로서는 징세비를 줄이는 공동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
(3) 당초 신고과정에서 발생한 원시적인 누락, 오류 등을 수정하기 위해 불복청구를 하거나 추후 과세관청의 결정시에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다.
다. 개선방안
(1) 수정신고 대상 확대
납세의무자에게 시정기회를 주기 위하여 수정신고 대상을 당초 신고할 때의 고의 과실여부를 묻지 않고 단순한 누락이나 오류 등도 포함한다.
(2) 수정신고기한 연장
부과제척기간 만료시까지 연장하되 수정신고에 의한 가산세의 감면은 2개월 또는 6개월로 할 수 있다.
2.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에 관한 납세의무 규정은 본법에 구체적인 위임의 조건이나 기준 등이 없어 개정되어야 한다.
가. 현행규정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나. 문제점 및 개선이유
본법에서 구체적인 위임의 조건이나 기준 등을 규정하지 않고 시행령에서 법률의 위임없이 과세대상을 확대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다. 개선방안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의 단서에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및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를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는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 등의 총가액에서 취득세 등을 제외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가. 현행규정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의 과세대상의 총가액을 과점주주가 취득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지방세법 제11조 제4항)
나. 문제점 및 개선이유
(1)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법인의 부동산 등의 총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경우에는 취득과정에서 납부한 취득세, 등록세 등이 총 가액에 포함되므로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한다.
(2)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과세제도가 기업의 독과점을 방지하고 기업의 양성화를 도모하는 제도로서 당해 비상장법인과 그 법인의 과점주주 개인은 전혀 다른 납세의무자이지만 총 가액에 포함된 취득세 등에 중복하여 과세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다. 개선방안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 등의 취득과정에서 납부한 취득세 등을 제외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4. 소득할 주민세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납세지에 관한 규정을 명확하게 개정하여야 한다.
가. 현행규정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소득세를 신고. 예정신고 또는 수정신고 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하고,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지방세법 제117조의 4 제1항)
나. 문제점 및 개선이유
(1)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개정된 지방세법에 의하여 납세자가 세무서에 직접 소득세와 동시에 신고 납부하는 경우, 신고기간 중에 신고를 마치고 신고기간 만료 전에 주소지를 옮기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소득할 주민세의 신고와 납부할 때의 납세지가 달라지고 가산세 문제가 가끔씩 발생한다.
(2) 소득세할 주민세의 경우 소득세 신고시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점과 정당한 납세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례가 다수 존재함으로 납세지의 규정을 정비하여야 한다.
다. 개선방안
실제로 대부분 소득세 납부를 신고기간 만료일에 납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소득세할 주민세의 납세지를 지방세법 제177조의 2 제2항 각호에서 규정한 날로 개정하여야 한다.
5. 사업소세(종업원할)의 면세점 인원을 상향 조정하거나 세율을 조정하여야 한다.
가. 현행규정
(1)당해 사업소세의 종업원수가 50인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할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지방세법 제249조 제1항)
(2)“종업원”이라 함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원. 직원 기타 종사자(무급 접대부, 일용근로자, 법인의 비상근이사 등을 포함)를 포함한다. (지방세법 제243조 제6호)
나. 문제점 및 개선이유
(1)종업원의 범위에 일용근로자까지 포함되도록 규정된 것은 중소기업기본법의 상시근로자수와 배치되는 점이 있고, 건설업체의 경우 거의 모든 사업자가 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원가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또한 지방세 세무조사시 단골 메뉴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현실화 할 필요가 있다.
(2)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채용장려금을 지급하는 정부의 고용확대 시책을 저해하고 있다.
다. 개선방안
급여수준의 인상으로 기업에 상당한 부담이 되므로 세율을 0.2%수준으로 인하하거나, 종업원수의 면세점 인원을 100명으로 상향조정 하여야 한다.
세무사 신문 제445호 (2006.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