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2002. 12. 26 파주 금촌 소재 주공 공공임대(5년) 아파트를 본인 명의로 분양받아 2004. 12. 13 배우자를 세대주로 하여 전입신고하고 거주를 시작했습니다.
2004. 12. 17 인천시 중구 운서동으로 배우자를 세대원으로 전입신고했습니다.
2005. 5. 25 배우자를 세대주로 공공임대 아파트에 전입신고하고 2006. 5. 9 중구 운서동으로 배우자를 본인의 세대원으로 전입신고했습니다.
2006. 8. 16 배우자를 공공임대 아파트에 세대주로 전입신고했다면 2004. 12. 13 부터 거주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 이에 대한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지요.
[답 변]
거주자인 1세대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자까지의 기간에 의하는 것이나 주민등록표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입니다.
세무사 신문 제445호 (2006.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