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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960]
업자에 대한 성실신고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적용 요건에 대한 질의회신(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87, 2006. 9.8)

[질 의]


제조·도매업을 겸업하는 사업자의 2005년 총수입금액이 2억924만591원(제조 1억2865만4491원/도매 8058만6100원), 2005년 제2기 세금계산서 교부금액(제조 4605만6491원/도매 2123만4600원), 2006년 제1기 세금계산서 교부금액(제조 1590만원/도매1억3215만5400원)입니다.


즉, 2005년 제2기 보다 2006년 제1기 총 과세표준금액은 130% 증가에 해당(같은뜻 : 서면3팀-1593, 2005. 9. 23.)하나, 업태별 각각의 세액공제 계산시 제조분이 직전기 과세표준에 미달하여 경감대상세액이 마이너스(-)가 되어 전자신고가 안되었습니다.


이 경우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2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 변]


사업자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업종이 다른 2가지 이상의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업종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당해 사업장 전체의 과세표준 합계액을 기준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어느 하나의 사업부분이 같은 법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의 경감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장은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적용이 배제되는 것입니다.

 

세무사 신문 제445호 (2006.09.16)

 [조회: 1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