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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801]
“단지내 동일한 층·평수·방향이라도 타 아파트와 동일한 가액 적용은 잘못”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5항에 의거 층수가 같고 평형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아파트의 가액을 당해 아파트의 가액으로 인정하여 과세한 세무관서의 처분은 잘못이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2006구합6161, 2006. 7. 26>


A는 2004. 2. 22 오빠가 사망함에 따라 단독상속인으로서 2004. 5. 20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3474만원을 신고·납부하였는데 상속 재산 중 강남구 대치동 소재 아파트(이하 ‘사건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는 상속및증여세법(2005. 7. 13. 개정이전) 제60조제3항, 제61조제3항에 의거 기준시가 7억4800만원으로 산정하여 납부하였다.


그러나 관할세무서는 사건아파트의 가액을 동법 시행령(2005. 8. 5. 개정이전) 제49조제5항을 적용하여 같은 단지에 있는 동일한 평수의 아파트 매매가액 9억9700만원으로 평가하여, 증액된 2억4900만원과 누락한 상속재산가액 1억4712만3464원을 추가하여 2005. 1. 3 A에게 상속세 8806만7150원을 부과하였다.


이에 A는 1) 동법 제60조는 당해 재산의 매매 등 가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기준으로 삼고 있을 뿐이고, 구체적인 산정방법에 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한 바가 없으므로 동법 시행령 제49조제5항은 위임근거가 없어 무효이며,


2) 납세의무자가 동법 시행령 제49조제5항의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과세권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법적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침해하고, 과세요건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


3) 또한 비교된 아파트와의 평가를 위해서는 두 아파트 사이의 품질(리모델링, 조망, 소음 등)의 유사성, 거래시기의 유사성, 거래시장의 유사성, 거래조건의 유사성에 대한 입증이 있어야 하지만 이에 대한 입증없이 단순비교하여 매매가액을 평가함은 부당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과세관청을 상대로 불복청구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결심판결문에서 “비교아파트는 사건아파트와 동일 단지 내의 같은 층(17층), 같은 방향, 같은 평형 아파트로서 비교아파트의 매매가액이 시가로 사건아파트의 평가기준이 되기 위해서는 그 거래가 투기적거래가 아니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합리적 부동산 이용을 전제로 하여 성립된 거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비교아파트가 사건아파트와 가격형성 요인에 있어서 평균적으로 유사함으로써 이 사건아파트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여야 한다.


그러나 두 아파트가 교통 및 소음 등에 있어 다르고, 국세청장 고시 기준시가 또한 다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단지 동일 단지 내의 같은 층, 같은 방향, 같은 평형의 아파트라는 점만을 가지고 비교아파트의 매매가액이 사건아파트의 매매가액과 같다고 판단해 과세한 결정은 잘못됐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비교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사건아파트의 시가로 평가할 수 없고, 동법 제60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의 시가를 인정할 근거자료가 없으므로, 사건아파트는 동법 제60조제3항,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청고시 기준시가로 상속재산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에 정당한 상속세액을 계산하면 2476만960원이 정당하며 초과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세무사 신문 제445호 (2006.09.16)

 

 [조회: 1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