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 내에서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면 각종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19일 남해군에 따르면 지방세 등의 자진 납부의식을 높이고 성실 납부자가 우대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려 성실납부자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주기로 하고 '남해군 성실납부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상정해 최근 군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남해군은 자동차세 연납자에게는 교통상해보험에 가입시켜 주고 정기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액 납기 내 납부자에게는 물품이나 상품권을 지급한다.
또 정기분 지방세 납기 내 자동이체 납부자에게는 등기 우편료 상당액의 지방세보너스 캐시백을 지급하고 마을별 지방세 등의 납부실적과 세정시책 추진실적을 평가해 우수마을에는 물품과 사업비를 지원키로 했다.
지원대상은 정기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액이 고지서 1장당 합계액 2만원 이상의 납기 내 납부자를 납부인원에 따라 추첨해 선정하고 정기분 지방세 자동이체는 고지서 1장당 합계세액이 10만원 이상의 납기 내 납부자를 선정한다.
남해군 관계자는 "이 제도는 지방세 성실 납부자가 우대받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고 납부자의 자진 납부의식을 높여 군 재정 확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