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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등 운동교습 보수도 과세 대상
[<연합뉴스>]

 

축구, 수영 등 운동을 가르치고 받는 교육비도 1 0%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재정경제부는 14일 ㈜Y축구센터가 교육생들에게 축구를 가르치고 교육비를 받을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를 물어온데 대해 부가세 과세 대상이라는 유권 해석을 내려 회신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수영장과 헬스클럽 등에서 운동을 가르치는 행위는 체육시설 설치에 관한 법률상 인.허가 대상이 아니며 관련시설만 있으면 누구든지 할 수 있어 부가세 가 면제되는 교육영역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운동을 가르치는 행위는 법인 뿐 아니라 개인이 할 경우에도 부가세 과세대 상이라고 재경부는 덧붙였다.

이에 따라 주5일제 실시와 2002년 월드컵 개최 등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는 각종 생활체육 교실들은 돈을 받고 교육을 할 경우 교육비의 10%를 부가세로 정부에 납부 해야 한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기업체가 골프장, 숙박시설 등을 건설하면서 부지조성 이전 에 도시기본계획 수립, 각종 영향평가 실시 등의 용역계약 비용을 지급하고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건설공사에서 토지의 부가가치를 증대시키는 행위는 부가세가 환급되 지 않으므로 ▲토지의 취득과 형질변경 ▲공장부지와 택지 조성 등을 위한 비용지출 은 부가세 환급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한국증권거래소와 한국선물거래소, ㈜코스닥증권시장, 한국 증권업협회중 중개시장운영부문을 합병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사업개시일은 합 병일이 아닌 합병등기일 다음날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증권선물거래소는 합병등기일 다음날을 기준으로 각종 세금을 납 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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