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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9048]
[노무상담]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하여

[질 의] 
실직을 한후 실업급여를 타던 중에 취업이 되었는데 바빠서 취업사실을 아직 신고하지 못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지요.


[답 변] 
1. 우선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은 수급자격 신청시 자격취득 및 상실 허위신고, 이직사유 허위신고, 기초임금액 과다 기재 등이 있고 실업인정시 취업사실을 숨기고 계속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 근로에 대한 소득미신고와 허위신고, 재취업활동이나 확정된 취업의 미신고 등으로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입니다.


2. 그 외 자영업관련 부정수급에는 본인명의로 가족이 사업을 영위할 때나 가족명의로 본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또는 다단계 회원에 가입하는 경우, 친인척 및 주변 사람들을 도와주고 보수를 지급받지 않은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재취업한 회사의 입사일을 이력서나 면접일로 처리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3. 이렇게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되면 부정수급액의 반환뿐 아니라 실업급여 지급중지와 부정수급액 만큼의 추가징수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다만, 실업인정과정에서 취업사실 미신고, 재취업활동 허위신고 등 1회의 경미한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당해 실업인정대상기간동안의 급여만 지급하지 않습니다.


4. 특히 부정수급액의 반환독촉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회 이상 부정수급을 한 경우,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부정수급을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남아있는 구직급여액, 취직촉진수당지급이 정지됩니다.


5. 이에 따라 수급자가 꼭 해야 할 신고는 수급자격자가 실업 인정대상기간 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6. 취업에 해당 하는 경우는 월60시간 이상 근무키로 한 경우, 국가 등이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 근로제공으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이상을 수령한 경우, 사업장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7.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하게 되면 부정수급액의 반환, 지급중지, 추가징수, 형사고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나 수급자격자가 부정 수급한 사실을 자진신고 할 경우에는 추가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8. 노동청의 고용지원센터에서는 부정수급 여부를 국세청, 금융감독위원회 및 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 전산망과 연계하여 주기적으로 조회·확인하며 인터넷을 이용한 제보, 탐문 확인도 실시합니다.


9. 따라서 상담자께서는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취업한 사실에 대해 취업에 해당하시는지 확인하시고 빠른 시일 내로 자진신고 하셔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광연 노무사

 

세무사신문 제445호(2006.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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