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과 ‘병'이 수출계약을 맺고 있는 중 국내에 있는 ‘갑’이 외국에 있는 ‘병’과 수입계약을 맺어 ‘을’이 수출하기 위해 보관중인 물품을 ‘갑’에게 인도했습니다. ‘갑’은 외국의 ‘병’에게 수입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송금한 바 있습니다.
[질 의 1]
위 사실관계에서 ‘갑’이 매입원가를 증빙하기 위한 자료로서 외국에 있는 ‘병’과의 매매계약서와 외화송금영수증만 있는데 매입 자료로 인정이 되는지요.
[질 의 2]
‘갑’은 내국법인 ‘을’이 외국에 있는 ‘병’으로 인도돼 국내로 다시 수입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을’이 보관중인 제품을 내국법인 ‘갑’과 외국법인‘병’의 매매계약에 의해 양도시 관세법이나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등 문제가 없는지요.
[답 변]
‘을’은 외국의 ‘병’에게 수출을, ‘갑’은 외국의 ‘병’에게 수입을 하는 거래로 대금은 당사자간에 주고 받았으나 물품의 이동은 ‘을’이 외국의 ‘병’ 지시에 의해 ‘갑’에게 인도한 경우입니다.
질의 1에 대해) 국내 ‘갑’은 외국의 ‘병’으로부터 수입계약을 하고 돈을 송금하였으니 정상거래입니다. 다만 수입품이 국경을 넘어오지 않고 국내 ‘을’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수입계약서에 있고 재화가 인도 되었다면 인도받은 시점에 상품매입 회계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 2에 대해) ‘을’은 외국법인 ‘병’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수출계약을 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다면 이 또한 정상거래입니다. 다만 수출품이 국경을 넘어가지 않고 외국법인 ‘병’이 지정하는 ‘갑’에게 인도되는 경우로서 이는 당사자 간의 계약방법입니다.
1) 관세법 위반 여부에 대하여
관세법의 목적(제1조)은 외국물품을 수입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건 내국물품의 이동이므로 관세법 영역이 아닙니다.
2) 대외무역법 위반 여부에 대하여
대외무역법상 무역거래는 원칙적으로 통관절차를 거쳐 물품의 이동이 일어나는 경우만을 의미합니다. 이 건 국내 ‘을’은 외국 ‘병’과의 수출계약에 따라 외화를 영수하였어도 대외무역법상 수출로 인정받지 못하는 거래입니다. ‘갑’ 또한 대외무역법상 인정받지 못하는 거래입니다. 다시 말해 수출입 인정만 못 받을 뿐 대외무역법 위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3)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하여
‘갑'이 물품은 국내에서 인도받고 대가는 ‘병’에게 지급하는 것이 외국환거래법에 문제가 없는지 여부입니다.
외국환관리규정 제4-2조는 ‘지급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지급 등의 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수입계약서등을 제출하여 송금하면 외국환거래법 위반은 없습니다.
4) 부가가치세법
‘을’은 대외무역법상 무역은 아니나 아래 요건을 갖추면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입니다.
1. ‘갑’에게 공급하는 재화가 ‘갑’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일 것.
2. ‘을’은 대가를 반드시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국 ‘병’으로부터 받을 것.
- 김겸순 세무사
세무사신문 제445호(2006. 9.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