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저는 현재 작은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무소 이름을 만들기 위해 고심 고심하다가 현재의 이름을 지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애착이 가는 이름입니다. 이 이름을 다른 사람은 사용하지 못하게 독점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답 변]
먼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면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사람이나 다른 법인이 그 이름을 특허청에 서비스표등록 해 두지 않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사람들이 방송을 보면서 가장 많이 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마 상표일 것입니다. 방송에 나오는 온갖 상품 광고들은 상품의 명칭 즉 상표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상표라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 상표와 서비스표를 구분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법률적으로는 서비스표에 해당하는 것도 모두 상표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상표는 구체적인 상품들 - 약이나 과자나 화장품 등-에 사용하는 명칭인 반면에, 서비스표는 구체적인 상품이 아니라 조금은 추상적인 서비스(용역)에 사용하는 명칭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하나은행에 통장을 개설하고 돈을 입출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은행을 이용할 경우, 은행이 우리에게 판매(입출금 수수료가 사실은 그 판매대금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하는 것은 우리가 이용하는 그 서비스인 것이며, 따라서 ‘하나은행’ 이라는 명칭은 상품이 아니라 서비스표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세무사사무소나 세무법인에서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 역시 구체적인 상품이 아니라 세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서비스인 것이며, 따라서 세무사사무소나 세무법인의 이름 역시 서비스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서비스표는 상표와 마찬가지로 특허청에 등록을 하여, 그리고 등록을 하여야만 독점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조금만 주의해서 보신 분이라면 신문에서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소송에서 패소하여 패소한 상대방이 그 상표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는 기사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 상대방이 그 상표로 시장에서 오랫동안 영업을 해 온 상황이었다면 그 피해는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상표권의 막강한 효력으로 인한 결과입니다.
서비스표 역시 만일 누군가가 먼저 등록을 하여 놓았다면 그 서비스표와 동일유사한 서비스표에 대해서는 국내 어느 누구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가끔 상호 등록을 해 놓았다고 안심하고 있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상호 등록은 조금 거칠게 표현하면 일정 지역 내에서 단순히 자신이 그러한 이름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에 불과하고 상호 등록을 해 놓았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그러한 상호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습니다.
결국 질문하신 분처럼 자신의 사무소 명칭을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없도록 -만일 사용한다면 법적으로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면 특허청에 서비스표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상표나 서비스표에 대하여 선출원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실제 언제부터 사용했는지를 문제삼지 않고 특허청에 언제 출원했는지를 기준으로 해서, 가장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그 서비스표에 대해 독점적인 권리를 주는 제도입니다.
지금 사용하고 계신 사무소 명칭을 오랫동안 사용해 오면서 이제는 주위 사람들이 그 사무소 이름을 들으면 믿을 만 하다고 엄지 손가락을 들어 올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서비스표 등록을 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실 시간이 되신 것입니다. 물론 앞으로 그런 평판을 받고자 하시는 경우에도 미리 등록을 받아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전용범 변호사
세무사신문 제445호(2006. 9.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