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내 수용되는 공장 등의 양도차익에 대해 개인은 대체 취득자산 매각시까지 과세가 이연되고 법인의 분할과세기간은 5년으로 늘어난다.
또 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시설 투자금액 및 기술취득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현행처럼 7%로 유지된다.
재정경제부는 21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열린 차관회의에서 당정협의와 부처협의,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일부 반영해 2006년도 세제개편안을 수정.의결했다고 밝혔다.
수정안은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공장 등이 수용되는 사업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개인사업자는 대체 취득자산의 매각시까지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를 이연할 수 있도록 했다.
법인은 당초 3년 거치 3년 분할과세에서 5년거치, 5년 분할과세로 기간을 연장했다.
수정안은 또 중소기업에 대한 생산성향상시설 투자금액 및 기술취득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처럼 7%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세제개편안에서는 대.중소기업 모두 세액공제율을 3%로 축소하기로 했으나 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시설 투자를 촉진하고 기술거래를 통한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공제율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