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에 처리된 국세심판사건 10건 가운데 9건 정도는 이미 법정 처리시한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이한구(李漢久) 의원이 21일 재정경제부 산하 국세심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까지 처리된 국세심판사건은 모두 2천102건으로, 이 가운데 국세기본법상 처리시한인 90일 이내에 처리된 사건은 262건(12.5%)에 그쳤다.
또 평균 처리기간은 235일로 법정시한의 2.6배에 달했고, 특히 관세청 소관 사건의 경우 528일에 달해 평균 1년 반이나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국세심판사건 처리기간이 길어진 것은 참여정부 출범이후 무리한 국세행정으로 심판청구 건수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라며 "국세심판원이 납세자의 손을 들어준 비율은 오히려 낮아지고 있어 국세심판절차마저 세금폭격 지원용으로 악용되는게 아닌가 의문시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