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전재희(全在姬) 의원은 최근 자신이 발표한 고소득 전문직 탈세 혐의자 2천311명 가운데 국세청 신고 소득액과 국세청으로부터 건강보험공단에 통보된 소득액이 서로 다른 사람이 절반을 넘었다고 21일 주장했다.
전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세청이 제출한 자료에는 소득탈루 혐의자 2천311명의 2004년 국세청 신고소득과 국세청이 건보공단에 통보했다는 실제 소득이 55% 이상 다르게 나와있다"면서 "이는 건보가 엉터리 국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전 국민의 보험료를 조정해왔다는 것을 의미하며, 국세 자료를 연계해 사회보험료를 부과하는 시스템에 치명적 결함이 있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자신이 발표했던 자료에서 '무소득'으로 기재된 전문직 종사자들이 '전산상 오류'라고 주장한 국세청의 해명과 관련, "건보공단을 직접 방문해 국세청이 전산상 오류였다고 지목한 무소득자들의 소득신고서 일부를 직접 확인한 결과 '0원' 또는 '결손처리' 돼있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해명자료를 내고 "국세청 신고소득과 건보공단 소득액 사이에 차이가 나는 것은 양 기관의 개념정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건보공단에서 관리중인 '국세청 신고소득'은 당초 국세청에서 통보받은 소득금액이 아니라 보험료 부과기준에 따라 수정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건보공단이 이를 마치 국세청에서 통보받은 금액인 것처럼 국세청 신고소득이라고 표현한 자료를 전 의원에게 제출해 오해를 불러 일으켰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또 일부 전문직 종사자의 소득신고서 '0원' 논란과 관련, "대규모 시설투자 및 경기침체에 따른 결손자나 개업초기 또는 노령화 등에 의한 사업부진자의 경우 신고소득이 음수이거나 '0원'이 사례가 있다"며 "'변경후 보수'를 실질적인 보수로 간주해 그 차액에 대해 탈세혐의가 있다고 보는 것은 국세와 건보료의 적용기준에 차이가 있음을 간과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