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무사회소식>전문상담사례
 [조회: 3870]
손해배상금의 손비처리여부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6-04-14     조회수  62 
 
 
질문자  000 세무사
 
 
제목  손해배상금의 손비처리여부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손해배상금의 필요경비인정여부

 

 

1. 개요

 

예식장을 운영하는 사업자 갑은 2006년 12월말 일용노무자 을의 업무중 사망사고로 인해 형사상 과실치사(감독부주의)혐의로 구속되었으나, 피해자측과의 원만한 합의로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그러나 피고 갑은 손해배상금으로 산재처리와는 별도로 피해자 을에 1억 5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했습니다.

 

2. 필요경비 산입여부

 

손해배상금에 대해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지급원인이 고의나 중과실에 해당하면 경비인정을 받을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업자가 의료사고로 인해 지급한 손해배상금도 필요경비 인정을 받을 수 없다고 하더군요.  중과실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해석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경우 필요경비 인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자   백운일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6-04-18
 
 


세무사님 안녕하십니까

 


“사업자가 선의의 관리와 주의를 하였으나 사업자 또는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지 아니한다”는 예규(소득46011-3664,1993.12.1)를 참조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으로 보이며 세무사님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과실치사혐의로 구속이 되었다면 선의의 관리와 주의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조회: 38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