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근로자들의 세금을 깎아준 비과세.감면액이 2000년 이후 지난해까지 20조원에 달해 전체 조세감면액의 5분의 1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기간에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비과세.감면액이 185% 늘어난 반면 농어민을 지원하는 비과세.감면은 33% 늘어나는데 그쳤다.
24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이 발간한 '2006년 국정감사 정책현안' 자료에 따르면 비과세.감면액은 2000년 13조2천800억원에서 2005년 19조9천800억원으로 50.4% 증가했다.
이중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비과세.감면액은 2000년 1조6천288억원에서 작년에는 4조6천353억원으로 184.6% 증가했고 투자촉진을 위한 비과세.감면도 1조739억원에서 3조4천162억원으로 218.1% 늘어났다.
반면 농어민 지원을 위한 비과세.감면은 2000년에는 근로자나 투자촉진 지원 비과세.감면 보다 많은 2조1천908억원이었지만 2005년에는 33.1% 늘어난 2조9천167억원에 그쳐 근로자지원은 물론 투자촉진 비과세.감면액 보다도 적었다.
근로자지원을 위한 비과세.감면은 빠르게 늘어나면서 2000년부터 2005년까지 그 총액이 19조8천억원에 달해 이 기간 전체 비과세.감면액 97조5천억원의 20.3%에 달했다. 2000년에 12.3%였던 비중은 작년에는 23.2%로 높아졌다.
이에 반해 농어민지원을 위한 비과세.감면은 2000년부터 작년까지 15조5천억원으로 전체의 15.9%를 차지했다. 2000년에 16.5%였던 비중은 작년에는 14.6%로 낮아졌다.
이 기간 투자촉진을 위한 비과세.감면액은 10조7천억원으로 전체의 11.0%를 차지했으며, 그 비중은 2000년 8.1%에서 지난해에는 17.1%로 높아졌다.
이밖에 사회보장지원을 위한 비과세.감면은 지난해 2조2천422억원으로 2000년보다 92.5% 늘어났고,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비과세.감면은 1조3천874억원으로 2000년보다 68.0% 증가했으나 2003년부터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수석전문위원실은 "향후 재정수요의 증가를 감안하고 조세제도의 수평적 중립성을 높이기 위해 감면규모를 중장기적으로 축소해야 한다"며 "지속적 지원이 필요한 제도와 폐지 또는 감면율 축소가 필요한 제도로 구분해 중장기적 정비원칙을 수립하고 일몰이 없는 감면제도 122개에 대한 일몰신설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