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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3141]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의 해석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6-03-10     조회수  42 
 
 
질문자  000 세무사 
 
 
제목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의 해석
 
 

상증법 제45조의2 1항 규정 중 "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말일의 다음날"이라는 규정이 있는데, 이는 어떻게 해석하여야 하는지요?

 

예를 들어 주식회사의 유상증자시(2003년 6월1일) 액면 50,000,000원을 명의신탁하여 주주명부를 바꾸고 2004년 법인세 신고시 주주변동사항을 신고하였다면,

 

명의신탁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에, 명의개서일을 소유권취득일 즉 2003년 6월1일 의 다음연도 말일 (2004년 12월31일)의 다음날 (2005년 1월1일)을 명의개서일로 보아 2005년 1월 1일자의 시가나 보충적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으로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내용인지요?
 

 
 
답변자   박원호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6-03-21
 
 

1. 본 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먼저 답변이 늦은 점 사과 드립니다.

 

 

(1) 2002. 12. 18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개정으로  매매에 의하여 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에도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실질이 명의를 신탁한 경우와 같으므로 이를 명의신탁으로 의제하여 과세를 강화하였습니다.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며 이는  2003. 1. 1 이후 소유권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다만, 2002. 12. 31 이전에 소유권을 취득하고 2003. 1. 1 현재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는 2003. 1. 1에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2) 2003.12.30.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하도록 명확히 하였습니니. 이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 이후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 등에 관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3) 따라서 귀하의 의견대로 주식취득일인 2003년 6월1일의 다음연도 말일 (2004년 12월31일)의 다음날 (2005년 1월1일)을 명의개서일로 보아 2005년 1월 1일자의 시가나 보충적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으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종전의 제41조의 2 와 같음)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2002. 12. 18 법률 제6780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 제2항ㆍ제4항 및 제48조 제2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 2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명의신탁재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 법 시행일 현재 제41조의 2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에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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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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