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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평가액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6-03-22     조회수  84 
 
 
질문자  000 세무사
 
 
제목  증여세 평가액
 
 

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1. 2006년 3월12일 자산을 직계비속에게 증여하였읍니다.

 

2. 증여일 전후 3월이내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은 없을 경우.

 

3. 증여당시 보충적 평가로는 6천만원이며 , 등기부상 금융기관에서  근저당 설정을 채권최고액1억5천만원을 2005년 11월에 평가하여 설정시 증여세 신고시 평가액 산정을 보충적평가 방법인지 근저당설정 최고액으로 하여야하는지?
 

 
 
답변자   박원호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6-03-22
 
 

1. 본 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 상담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에 의하여 평가하므로 우선 금융기관에서 2005년 11월 근저당 설정한  채권최고액 1억5천만원은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채무액이 채권최고액 1억5천만원보다 많은 경우에는 채권최고액 1억5천만원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상담의 경우처럼 증여일 전후 3월이내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은 없을 경우라면 증여당시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한  6천만원과 채무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채무액이 얼마인지는 확인하시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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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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