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사업용 자산 등에 투자할 경우 이 금액의 3%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가 2009년까지 연장돼 실시된다.
중소기업청은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지원 조세감면제도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올해 말로 끝나는 20여건의 감세제도 중 창업, 성장, 구조조정과 사업전환 등 각 단계별 세제지원 제도(12건)는 계속 유지하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과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세액 공제제도는 확대(5건)하거나 신설(3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 제도 중 ▲창업초기 기업 ▲영세사업자 ▲사업용 자산에 대한 투자 ▲ 연구개발용 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 감면제도는 일몰 기한이 2009년으로 연장된다.
또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유도키 위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되고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무상으로 기증한 사업용 자산은 손금산입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 신설된다.
이 밖에 소규모 성실사무자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사업전환 중기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 등의 조항도 추가됐다.
중기청 관계자는 "기업환경을 개선, 중소기업의 경기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세제 지원제도를 연장.확대하기로 했다"면서 "지방세 감면제도의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도 관계 기관과 협의 중이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청은 제도가 복잡해 실효성이 낮았던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등 3건의 감세제도는 폐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