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6-04-13 조회수 13
질문자 000 세무사
제목 물납비율의 하자
최초 물납허가시에 물납비율의 산정이 잘못되어 물납비율이 정상적인 경우 보다 높아지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물납허가를 받고 현금 및 물납을 하였는 바,현재 상태에서 과세관청에서 최초 물납허가시에 오류를 이유로, 현금납부가 과소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요?
(납부기한의 차이로 인해서)
사견으로는 실체적으로 모두 납부가 된 상태이며, 절차적인 사항의 문제인데,물납허가가 승인된 상태에서는 가산세를 부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만일 물납허가시의 오류로 과세관청이 물납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세법상의 근거는 무엇인지요?
답변자 박원호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6-04-13
1. 본 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 상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물납】제1항에서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물납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단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 등】제2항은 세무서장 등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제71조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연부연납 또는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세액을 포함한다)에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물납이 허가된 세액에 대하여 물납의 허가를 받은 납세의무자는 그 물건의 채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이와 금전채무와의 선택을 할 수 없고, 오로지 그 허가의 대상으로 된 물납재산을 제공함으로써 당해 조세채무를 소멸시켜야 할 것이므로 (국심2003중3583, 2004.3.6) 최초 물납허가시에 오류를 이유로 현금납부가 과소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관련예규와 심판례를 첨부하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서면4팀-638, 2005.04.27
【질의】
신고기한 이내에 물납을 신청하였으나 물납이 허가되지 않은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및 물납이 허가되지 않은 세액의 납부기한
〈갑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으며, 납부기한은 세무서장이 결정ㆍ고지함.
〈을설〉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며, 당초 신고기한까지 납부하였어야 함.
【회신】서면4팀-638, 2005.04.27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같은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그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한 이내에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세액을 위의 “미납부세액”에 포함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기질의회신문(서면4팀-1327, 2004.8.23.)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 : 서면4팀-1327, 2004.8.2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상속세를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같은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신청한 경우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세액을 포함)에 대하여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매 1일당 1만분의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2) 국심2004서857, 2004.07.21
1) 상속인들은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물납을 신청하여 처분청으로부터 허가를 받고, 상속세를 실제 허가받은 재산으로 물납하였으므로 물납허가세액에 대한 납세의무는 이행된 것으로 판단되며, 상속세신고당시 물납신청한 세액은 상속세신고기한 내에 납부의무가 없는 세액이므로 그 후 처분청의 권유 등에 의해 물납을 철회한 경우 물납철회의 효과는 철회 이후 장래에 대하여만 미치고 상속세신고당시로 소급하여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대법원95두1705, 1995.10.12. 같은뜻), 처분청이 상속인들이 물납을 철회하고 현금으로 대체납부하였다고 하여 당초부터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미납부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물납신청ㆍ허가 및 납부의 효력을 오인한 처분이므로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제2항은 물납허가를 받은 세액을 미납부가산세의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상속인들이 물납허가를 받아 상속세를 물납한 경우 납세의무가 소멸되고 납부된 물납재산의 실질적인 소유권은 국가에 이전되는 것이며, 처분청은 물납을 허가시에는 물납신청된 재산의 평가액, 관리처분의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허가하는 것이므로 물납허가를 받아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그 후에 물납재산이 과대평가되었다는 이유로 미납부세액으로 보아 미납부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그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고, 물납의 효과 등과 부조화되어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3) 따라서, 물납하였다가 물납을 철회하고 현금으로 납부한 쟁점 3토지의 물납가액과 물납된 쟁점 4토지와 쟁점주식가액의 과다평가액을 미납부세액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국심2003중3583, 2004.03.06
이와 같은 미납부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물납허가를 받은 경우의 그 물납허가금액은 납부기한 이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의 물납허가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법정기한까지 그 허가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0조 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들의 물납허가신청은 적법하게 허가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나) 물납의 허가의 효과는 납세의무자가 부담하는 그 허가대상의 조세채무인 금전채무는 소멸하고, 이와 동일성을 가진 당해 조세채무인 물건의 급여를 내용으로 하는 물건의 채무가 성립한다 할 것이며, 따라서 물납의 허가를 받은 납세의무자는 그 물건의 채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이와 금전채무와의 선택을 할 수 없고, 오로지 그 허가의 대상으로 된 물납재산을 제공함으로써 당해 조세채무를 소멸시켜야 할 것이다.
(다) 그러나 청구인은 물납허가 변경신청을 하고 당초 물납허가를 받은 물건을 양도한 후 당초 물납신청금액중 일부를 현금으로 대체 납부하였는 바, 이 건과 같이 물납허가된 재산이 제3자에게 매각되어 불가피하게 물납허가가 된 세액을 현금으로 대체 납부하려면 처분청에서 당초 물납허가처분을 취소하고 상속세를 다시 고지하였어야 할 것이나 처분청은 이와 같은 처분대신 현금납부세액 ○○○원의 2001.5.7부터 실제 납부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미납부가산세를 부과하였다. 이는 처분청이 물납허가처분을 암묵적으로 취소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만일 처분청이 정식적인 절차를 밟았더라면 청구인들에게 부과될 미납부 가산세는 이 건 고지ㆍ처분된 가산세보다 더 많아질 것이므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따라 청구주장을 기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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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