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를 비롯한 개인자영사업자의 탈세를 막기 위해 앞으로는 전산을 통한 무작위추출 방식에 따른 표본조사가 실시된다.
또 법인에 대해서는 업종별 특성과 경제여건 등을 고려, 업종별로 차등화해 세무조사를 벌이는 방안도 시행된다.
국세청은 지난 27일 '세무조사 대상 선정 자문위원회 1차 회의'를 열어 이러한 방안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28일 밝혔다.
자문위원회는 현행 세무조사 선정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회계사, 세무사, 교수, 변호사, 조세전문연구원 등 외부전문가 5명과 국세청 내부전문가 4명 등 모두 9명이 참여하는 협의기구다.
위원회가 마련한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국세청은 법인사업자에 대해 업종 구분없이 같은 기준을 적용해 조사대상을 선정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업종별 특성과 경제여건을 감안, 탈루가능성이 큰 취약업종과 호황업종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는 업종별 차등화 방식을 채택하기로 했다.
또 올해 신고.납부하는 지난해분 법인세 등에 대한 조사가 사실상 내년부터 이뤄져 신고-조사간 시차가 1년6개월 이상 발생하는 문제점을 줄이기 위해 신고.납부 직후 조사대상을 선정하는 '조기조사' 방식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특히 국세청은 조사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사업자수에 비해 조사대상 선정비율이 극히 낮은 개인자영사업자에 대해서는 전산시스템을 통한 무작위추출 방식에 의한 표본조사 방식을 적용, 수시로 조사를 벌여나가기로 했다.
지금까지 개인자영사업자에 대해서는 무작위 방식의 표본조사가 실시되지 않았다.
아울러 개인자영사업자중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에 대해서는 무작위추출에 의한 표본조사는 물론 성실도 분석 등을 통한 다단계 집중 세무조사 방식도 병행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매년 두 차례 위원회를 열어 조사대상 선정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