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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3702]
유형자산평가
[본회홈페이지]

질문일  2006-04-10     조회수  54 
 
 
질문자  000 세무사 
 

제목  유형자산평가
 
 

개인 제조업체를 경여하다가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기계장치등에 대하여 일부는 감가상각을 성실히 수행하고 일부는 아예감가상각을 하지 아니한 때에 기계장치 등의 평가방법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전년도 장부상 기계장치 미상각 잔액 : 100,000,000원

 

    의제상각을 하였을경우 미상각 잔액 : 50,000,000원

 

2. 상속세법 시행령 제52조제1항 규정에 의하면 "령이 정하는 기계장치는 처분할 경우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을 말하되 그 가액이 확인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하며, 이하 이조에서 같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

 

  

[참고] 시각 없는 경우 기계장치등의 평가는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차감하는 가액이 되는 것이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된 이연법인세 차(대)는 당해 법인의 자본 및 부채에서 차감함- 재산상속 46014-1881. 1999.10.25

 

3. 위 조항에서 감가상각비란 비용으로 실지 계상한 금액만을 말하는 것인지... 아님 매년 감가상각을 수행한것으로 보아 계상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차감한 잔액을 말하는지요??

 

4. 만약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을 차감한 잔액을 상속세 신고시 기계장치 평가액으로 하는경우 종합소득세신고시 결산서에 반영하는 금액은  어떤금액으로 해야하는지요?   

 

 


 


 
답변자   박원호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6-04-11
 
 

1. 본 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 상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순자산가액 산출시 유형자산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결산시 미계상되어 손금불산입된 감가상각누계액을 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국심 2001서29, 2001.5.18)이므로 결산서상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감가상각누계액을 자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순자산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참고로 아래의 관련예규와 심판결정례 등을 첨부하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면4팀-1928, 2005.10.2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감가상각비는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취득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말하는 것이며,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국심2001부2718, 2003.5.15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할 때 법인세법상의 과세표준 계산과는 다르더라도 법인세법상으로 손금불산입되는 항목들을 차감하여야 그 주식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것(같은 뜻, 국심 2001서2725,2002.2.8)인 바, 순자산가액 산출시 청구외법인의 유형자산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결산시 미계상되어 손금불산입된 감가상각누계액을 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같은 뜻, 국심 2001서29, 2001.5.18)이다.


(마)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외법인이 1997년분 유형자산과 1998년분 리스기계장치의 감가상각분을 계상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 되는 바,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비상장주식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 청구외법인이 결산서상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감가상각누계액을 자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순자산가치를 평가하고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2001부2718, 2003.5.15)


국심 2001서29, 2001.5.18


처분청은 상속재산 중 비품가액을 15,594,865원으로 보아 동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하였으나 위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듯이 상속개시 직전연도(1998년도)말 현재 문제가 된 비품의 미상각잔액은 4,426,376원인바 실질과세원칙에 비추어 볼 때 1998년말 미상각잔액 4,426,376원을 상속개시당시 당해 비품의 시가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이유있다하겠다.


심사상속99-216, 1999.07.23


 청구인 등이 1994년 및 199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 등이 비치·기장한 회계장부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재무제표 등에 의하여 쟁점유형자산의 취득일자·감가상각방법·내용연수 등을 확인하여 쟁점유형자산의 취득시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감가상각누계액을 재조사하고 이를 취득가액에서 차감한 금액을 쟁점유형자산의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야 할 것(심사 서울 96-1573, 1996. 11. 20 같은뜻임)으로 판단된다.(심사상속99-216, 199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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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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