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산하 조세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에서 사퇴한 곽태원 교수(서강대 경제학부)가 참여정부의 부동산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곽 교수는 1일 한국세무사회가 발간하는 '계간 세무사'에 기고한 글에서 "1990년대 초 도입됐던 토지공개념 제도와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 기조는 모두 헨리 조지의 사상에 이론적 근거를 두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헨리 조지는 「진보와 빈곤」 저술에서 부정의하고 불평등한 부의 분배를 종식할 유일한 대안은 토지의 공유제도라며 토지단일세를 주장했던 경제학자다.
곽 교수는 "개인이 토지를 자신의 명의로 소유해 자유롭게 팔고 살 수 있거나 아니면 토지의 사용권이 시장에 의해서 자유롭게 거래될 수 있다고 해도 그 토지로부터의 수익이 대부분 국가나 자치단체로 흡수돼 공익목적으로 사용된다면 토지가 공유돼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그는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나대지에 대한 과세를 강조하는 논리들은 헨리 조지의 주장과 일맥상통하고, 특히 최근 도입된 종합부동산세가 실효세율을 파격적으로 높인 것은 바로 헨리 조지의 공유정신을 실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토지에 대한 종부세의 최고 세율이 4%인데 이것이 실거래가의 4%라면 임대료를 전부 조세로 흡수하는 것 이상이라고 할 수 있고 사실상 토지 소유의 상한을 설정하는 것과 같다는 논리를 그는 펼쳤다.
곽 교수는 "보유세를 충분히 높일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세율을 조정해서 항상 토지가격이 0이 되게 함으로써 토지가격 상승을 근절하는 것은 이론상 가능하지만 이는 토지시장의 폐쇄라는 비싼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만일 토지로부터의 수익이 완전히 흡수되지 않고 토지시장의 기능이 살아남으면 다시 시장상황에 따라 가격이 변하고 이 경우에도 심한 토지가격 상승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고 덧붙였다.
곽 교수는 또 "헨리 조지가 매우 강조했던 주장의 하나는 토지세는 무겁게 하되 토지의 개량이나 건물에 대한 과세는 없애야 한다는 것이었다"면서 "이는 현대 경제학의 관점에서도 타당한데 참여정부의 부동산세제는 건물, 특히 주택은 더 집중적으로 과세해 헨리 조지의 옳은 주장에 대해선 오히려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토지투기나 토지보유의 집중 등이 정말 심각한 문제라면 보다 직접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정책처방을 모색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인 대안"이라며 "무리하게 공유제도를 추진하는 것은 공평이나 효율 면에서 실익은 없고 엄청난 부작용과 위험만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