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조례에서 부동산 중개수수료 하한가 규정이 삭제됐다.
9월 30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도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기준과 한도 등에 관한 조례'가 '전남도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로 명칭이 바뀌면서 일부 개정돼 지난 27일부터 시행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부동산 중개업법'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명칭 변경과 함께 주택의 매매가 6억원 이상 중개 수수료를 종전에는 0.2%에서 0.9%의 범위 내에서 상.하한선을 두고 중개 의뢰인과 중개업자 협의에 의해 정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민원인의 편익을 위해 상한가는 두고 하한가 0.2%는 폐지했다.
또 주택의 임대차 3억원 이상의 경우도 0.2%에서 0.8% 범위로 규정된 것을 0.2% 하한가를 삭제하고 0.8% 상한가만 정하도록 했다.
나도팔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도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중개수수료 요율표를 제작해 전 중개업소에 배포하는 한편 수수료 과다징수 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