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6-04-17 조회수 56
질문자 000 세무사
제목 비상장주식평가
전에 비상장 주식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신 박원호 세무사님 감사합니다.
다른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 올립니다.
1) 순자산가치 평가에 있어서상속세법상 제60조내지 66조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에 대차대조표상 순자본을 계산할때
2005년말을 기준으로 할 경우
그러니까 2003,2004년도분을 세무조사 받아서 익금산입하여 대표이사 상여처분을 받고 이월결손금에서 공제를 받았는데 현재 대차대조표상에는 반영되지 아니하였는바 예를 들어 현재 대차대조표상 순자본이 자본잠식되어 -3억원이고 과거 사업년도에 추징된 소득금액이 1억원이라 할때 순자산 가치를 -2억원으로 계산함이 맞는지요? 아니면 추징금액을 익금산입하여 대표자 상여처분 하였으므로 무시하고 대차대조표상 금액 그대로 -3억원으로 해야 하는지요?
2) 위 순자산가치 평가에 서 영업권 평가액이 5천만원이라 했을때 순자산 가치평가는 영업권 외에 순자산가치가 부수이므로 부수인 것은 없는것으로 보고 영업권 금액만 으로 순자산가치를 계산하여 5천만원으로 해야하는 지요 아니면 자본 잠식금액에 영업권 평가액을 공제 하여야 하는지요?
3) 1주당 순자산가치가 -100,000원이고 1주당 순손익가치가 50,000원인경우 1주당 평가액은 (-100,000*2+50,000*3)/5= -10,000원이므로 1주당 평가액은 0원으로 해야 하는지요 ? 아니면 1주당 순자산 가치는 부수이므로 없는것으로 하고 그러니까
(0*2+50,000*3)/5= 30,000으로서 1주당 금액을 30,000원으로 해야 하는지요 ?
막상 계산할려고 하니 너무나 의심나는 것이 많아서 죄송하지만 의견올립니다.
빠른 답변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박원호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6-04-17
1. 본 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상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1)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고(상증령 §55 ①),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경우(상증령 §54 ④) 이외에는 영업권평가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 이를 합산하므로(상증령 §55 ③) 자본 잠식금액에 영업권 평가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2) 순자산가액이 부수이면 그 부분은 “0”으로 적용하므로(재산 01254-4363, 1989. 11. 29) 귀하의 후자의견대로 (0*2+50,000*3)/5= 30,000으로서 1주당 금액을 30,000원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관련법령 및 예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03. 12. 30. 후단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2002. 12. 30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평가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 이를 합산한다. 다만,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신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 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2005. 8. 5. 단서개정)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1주당 가액=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2005. 8. 5. 개정)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2004. 12. 31. 개정)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004. 12. 31. 개정)
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ㆍ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004. 12. 31. 개정)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005. 8. 5. 개정)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2003. 12. 30. 항번개정)
재산01254-4363, 1989.11.29
상속세법 규정에 의거 영업권을 평가하거나, 비상장주식을 평가시 자기자본 또는 순자산가액이 부수인 경우는 각각 그 부분은 없는것으로 하여 산식을 적용함.
【질의】
1.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산식에 의거 영업권을평가계산함에 있어,
(가) 상속개시전 3년간
평균순이익×1/2에 해당하는 금액이 6억원이고, 자기 자본금액이 △60억원(부수)인 경우에 있어,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이 10일때,영업권 평가의 계산금액이 다음의 “갑” “을”양설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갑설)
6억△60억×0.1 = 0
(자기자본금액이 부수라 하더라도 공식대로계산한다)
(을설)
6억0 = 6억
(자기자본금액이 부수이므로 이를 0으로 보고 계산한다)
(나) 기본통칙 48…9에서 자기자본은 사업체 총자산에서 부채를 공제한다라고 규정하는데 자산과 부채를 장부상 금액으로 하는지. 아니면, 본 상속세법에서 규정하는 평가후 금액으로 하는지.
2.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의 비상장법인의 1주당 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의 1주당 순자산 금액이 △30,000이고(부수)
발행주식총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의 1주당 금액이 50,000
재무부령이 정하는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일 경우 1주당 가액 계산이 다음의 “갑”“을”양설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갑설)
(△30,000 + 50,000)÷2 = 10,000
(1주당 순자산가액이 부수라 하더라도 공식대로 계산한다)
(을설)
(0 + 50,000)÷2 = 25,000
(1주당 순자산가액이 부수이므로 이를 0으로 보고 계산한다)
동지:소득 1264-206 (1983. 1. 24)
재산 1264-3419 (1984. 10. 27)
【회신】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영업권을 평가함에있어서 자기자본이 부수인 경우, 또는 동법 동영 동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이 부수인 경우, 각각 그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하여 산식을 작용하는 것임.
좋은 하루 되세요.
-------------------------------------------------------------------
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