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금액인하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경부는 6일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현 시점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인하하는 방안은 금융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와 외국의 금융소득 과세 완화 추세 등을 감안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자나 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간 4천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을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종합 과세하는 제도다.
재경부는 또 총 개인저축의 절반이 비과세.감면 대상인 상황에서는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비과세.감면 저축에 대한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2004년 기준으로 비과세.감면 저축은 411조원으로 전체 개인저축 797조원의 52%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