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6-04-18 조회수 123
질문자 000 세무사
제목 신규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고하십니다.
1.아래의 경우 추계시 기준경비율 혹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인지 궁금해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공동사업으로 전자오락장을 운영하다가 2005년 8월 경 폐업을 하고 동일 주
소에서 2005년 10월 경 거주자가 피씨방을 단독사업으로 새롭게 개장하였습니다. (사업장을 확장하
였으며 기자재를 새롭게 교체하였으며 상호는 동일합니다.주된 납세의무자는 배우자입니다.)
이 때 거주자가 단독사업장을 추계시 신규사업자에 해당하나요?
해당하지 않는다면 기장의무,경비율 판단 ,가산세 적용의 기준 수입금액을 2004년 공동사업장의 수
입금액으로 하여야 하나요?
2. 기준경비율 로 추계시 적용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소득금액 배율이 있는데 이건 고시인가요?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특례가 적용되서 2004년 배율로 (1.5배
)로 추계했더니 1.7배로 수정해서 발표됐더군요. 만약 발표일 이전에 신고했다면 가산세 적용여부
는 어떻게 될까요?
3. 138번 질문의 답변에 먼저 감사드리구요. 인터넷 콜센터에서는 다른 의견이더군요.부외자산의
경우 그냥 장부가액에서 제외하는게 아니라
"귀 질의의 경우 가공자산 가공자산, 가공부채에 대하여는 세무조정에 의한 소득처분은 -유보로 처
분하면 되며, 부외자산, 부외부채의 경우 소득처분은 유보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위 견해에 대해 세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상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답변자 백운일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6-04-26
세무사님 안녕하십니까
1. 아시다시피 기준경비율 대상자 여부 등의 판단시 공동사업장은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만으로
판단하고 단독사업장은 단독사업장의 총수입금액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배우자공동사업에서 단독사업으로의 전환이 실질적인 폐업과 신규사업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문제
이므로 세무사님의 경우와 같이 폐업 후에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의 단독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
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이 기존사업의 일시적 휴업(내부 단장 등의 목적)과 구성원의 일부의 변경으
로 보는 경우에는 기준경비율 대상자 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하나의 사업장의 연속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더욱이 세무사님의 경우에는 동일장소에서 동일상호로 사업을 하므로 연속된 사
업장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보여집니다).
한편, 이 부분에 대한 과세청의 입장을 보면 국세청의 입장은 분명하지 않으나(소득
46011-510,1999.12.21 외) 심판례(국심2005서2265,2005.8.9)에 비추어 보면 연속된 사업장으로 보
고 있습니다.
2. 기준경비율 및 배율의 결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국세청장이 결정한
것으로서 고시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3. 2005귀속분을 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규정에 따라 신고한 경우라면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의 총칙 제7조에 의하여 배율도 1.5배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등에 의하면 배율로 인한 소득금액의 한도는 강제적용
사항이 아닌 임의 적용사항임을 알 수 있으므로 만일 배율에 따른 한도를 적용하지 않고 결정.경정
한다고 하더라도 원론적으로는 가능한 과세가 될 것이며 그런 경우에는 과소신고.과소납부에 따른
가산세의 부과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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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