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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상영 30분이상 지연시 입장료 전액환급
[연합뉴스 2006-10-10 ]
LCD 패널 품질보증기간 2년으로 연장

영화상영이 사업자 때문에 30분 이상 지연된 경우 입장료를 전액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소비자가 연극, 뮤지컬, 콘서트 등 공연표를 취소할 경우 물어야 할 위약금이 줄어든다.

LCD 패널의 품질보증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며 애완견을 샀을 때 계약서를 받지 못했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9일 서면으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소비자피해보상규정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123개 업종 559개 품목에 대한 피해보상기준을 규정한 이번 개정안은 16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영화관람 업종에 관한 피해보상규정이 처음 반영됐는데, 소비자의 사정으로 영화관람을 취소하는 경우 영화 상영 20분 전까지는 입장료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한 현행 영화관람 표준약관이 대부분 그대로 들어갔다.

재경부 관계자는 "영화관람업종의 표준약관에 규정돼 있던 내용이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반영되면서, 보다 일반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영화관람업에 대한 소비자피해보상 기준이 생기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업자 때문에 영화 상영이 늦어진 경우 상영시간보다 30분 이상 지연됐으면 입장료 전액을, 상영시간보다 1시간 이상 지연됐으면 입장료의 2배를 환급받을 수 있다.

또 사업자 때문에 영화 상영이 상영중 10분 이상, 2차례 이상 중단된 경우 입장료 전액을, 상영중 30분 이상, 3회 이상 중단된 경우 입장료의 2배를 환급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또 연극, 뮤지컬, 콘서트 등 공연업도 소비자가 공연일 하루 전까지 표를 환불받을 경우 물어야 할 위약금을 50%에서 30%로 축소했으며 공연일 3일 전까지는 예매당일 취소한 경우 위약금 없이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LCD TV나 노트북을 제외한 LCD 모니터의 핵심부품으로 교환하는 경우 거액이 드는 LCD 패널의 품질 보증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

애완견판매업도 애완견의 건강 등이 쓰인 계약서 발급을 의무화했으며, 계약서를 주지 않은 경우 애완견 구입 후 24시간 안에 애완견을 돌려주면 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 밖에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 서비스도 추가적인 계약없이 계약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된 경우 소비자가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지요구를 하더라도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해외이주나 장기유학을 하는 경우에도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를 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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