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6-05-01 조회수 85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원천징수(3%) 사업소득과 관련하여
수고 하십니다 질문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A라는 개인이 B법인에 도메인을 제공해주고 도메인 제공에 따른 수수료를 일정액 수수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B법인 입장에서 A개인에게 수수료 지급시 소득세법 127조 1항 3호7호규정에 의한 3%원천징수하는 것이 타당한지?
또한 이럴 경우 A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참고 :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부법 12조1항4호)과 인적용역(부법12조1항13호)그리고 봉사료수입금액(소령184의2)
사업소득의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인적용역의 범위(부령35조)
12.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답변자 백운일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6-08-03
세무사님 안녕하십니까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가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산의 대여로 인한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도메인의 경우 그 자산의 양도는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소득46011-263,2000.2.22)하고 있으므로 도메인의 대여로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하며 그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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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