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9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조세뉴스
 [조회: 673]
1억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2천513명
[연합뉴스 2006-10-11]
2년이상 경과 명단공개 대상 1천65명
지방세 최고 체납액 45억4천만원

   
1억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가 전국적으로 2천500명을 넘고 이 가운데 체납기간이 2년 이상 된 상습체납자도 1천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행정자치부가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제출한 지방세 체납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말 현재 1억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의 수는 2천513명이며 이 가운데 명단공개 대상자로 분류되는 2년 이상 상습체납자가 1천65명(42.4%)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1억원 이상 체납자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75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경기 668명, 경남 148명, 인천 134명, 부산 131명, 경북 109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2년 이상 상습 체납자도 서울이 27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경기 220명, 경남 81명, 인천 62명, 부산 61명, 경북 60명 등이었다.

  

또 2005년말 현재 지방세 체납자의 수는 792만1천273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500만원 이상 체납자의 수는 전체의 1.0%인 8만1천491명으로 집계됐고 나머지는 500만원 미만의 소액 체납자였다.

  

이와 함께 2005년말 현재 시.군.구별 최고액 체납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성남시에서 사업부진으로 폐업을 한 납세자가 45억4천만원을 체납, 전국 기초단체 가운데 체납액수가 가장 많았다.

  

이어 진주시 납세자 36억7천만원(부도), 서울 강남구 납세자 24억9천만원(파산법인), 마산시 납세자 24억3천만원(부도), 시흥시 납세자 20억원(형사고발) 등으로 나타났다.

  

작년 기준으로 체납사유(서울.충북 제외)를 보면 고질체납이 34.9%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소송.재산압류 26.1%, 무(無)재산 21.5%, 행방불명 10.6%, 기타 6.9% 등으로 분석됐다.

  

작년 말 현재 지방세 전체 체납액은 3조2천13억원으로 2004년말의 3조2천668억원에 비해 소폭 감소했으며 작년말 징수율은 90.0%를 기록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방세 체납을 줄이기 위해 1억원 이상의 지방세를 2년 이상 내지 않은 상습체납자의 명단을 지자체별로 공개하도록 하고 관허사업 제한과 금융기관 신용불량자 등록, 형사고발, 출국금지 등의 징수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회: 6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