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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협 등 64개 단체에 기부하면 소득공제
[연합뉴스 2006-10-11]
연말부터 10%까지 소득공제혜택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 64개 단체가 소득공제가 되는 공익성 기부금 대상 단체로 새로 지정됐다.

  

재정경제부는 정대협을 비롯해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유진벨, 동북아평화연대 등 64개 단체를 2011년 말까지 5년 간 공익성 기부금 대상 단체로 새로 지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연말부터 2011년 말까지 이들 단체에 기부금을 낸 뒤 영수증을 받아 국세청에 제출하면 개인은 연간 소득금액의 1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 법인은 연간 순이익의 5%까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1990년 창설된 정대협은 우리나라의 정신대 문제 관련 30여개 사회단체의 연합체로 정신대의 진실규명과 생존자 지원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정대협은 매주 수요일 서울 종로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수요시위를 주관한다. 수요시위는 지난 3월 700회를 맞았다.

  

이 밖에 한국베트남친선협회, 한국독서문화재단, 한국뇌척수연구재단, 한국희망재단, 먹거리사랑시민연합, 한국동티모르문화교류협회, 2012여수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 아시아법연구소, 울산인권운동연대, 선한사람들, 국제한국학연구지원센터, 한글문화연구회 등도 이번에 공익성 기부금 대상 단체로 지정됐다.

  

이로써 정부가 지정한 공익성 기부금 대상 단체는 1천24개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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