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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879]
제주도 법인탈루세 14억원 추징
[연합뉴스 2006-10-12]

 

제주특별자치도는 2005년도 과표 50억원 이상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25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면 세무조사한 결과 11개 법인이 모두 14억600만원의 세금을 탈루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를 추징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또 서면조사 결과 현장확인이 필요한 4개 법인에 대해서는 행정시 세무공무원과 합동으로 이달 20일까지 현장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추징 사유는 지방세를 감면받은 뒤 감면 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법인(2개, 12억5천900만원), 과표를 과소 신고한 법인(8개, 1억4천200만원), 과점주주 취득 미신고 법인(1개, 400만원)이다.

세목별로는 취득새 6억4천900만원, 등록세 5억8천700만원, 지방교육세 1억700만원, 농어촌특별세 5천700만원, 기타 6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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