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7월 노인수발보험제 실시를 앞두고 노인 시설이 부족,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에 따르면 노인수발보험제는 시행 첫해인 2008년 8만5천명, 2010년에는 16만5천명의 노인이 대상에 포함된다.
이들 가운데 2008년의 경우 4만2천45명을 노인시설에서 떠안아야 하나 지난해 말 기준으로 시설 입소 가능 인원은 1만4천884명(충족률 35.4%)에 불과한 실정이다. 더욱이 현재 신축중이거나 신축 계획이 확정된 곳을 포함하더라도 시설 충족률은 64.2%에 그친다.
울산(153.3%)과 제주도(149.9%), 전북(107.5%)은 노인들을 완전 충족할 수 있으나 서울(35.7%), 대구(43.2%), 광주(49.9%), 대전(56.7%), 경기(58.3%), 전남(58.5%) 등은 절반 수준에 그치는 등 지역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전국 234개 시.군.구 가운데 노인시설이 단 한 개도 없는 곳이 42곳에 이르고, 충족률이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곳도 58곳이나 된다. 일부 지역 노인의 경우 타 지역 시설로 옮겨가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최영호 노인요양운영팀장은 "현재 국고 보조 등을 통한 노인시설의 신축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면서 "내년 말께는 시설충족률이 80%에 이르는 등 수발보험제 실시 이전에 충분한 시설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