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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572]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시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6-06-10     조회수  67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시
 

 

기존거래처의 법인전환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현재 의류제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1. 작년에 받은 어음 중의 일부가 2006.2월중 부도어음이 되었습니다..이런, 와중에 6월에 법인으로 전환을 하려다보니, 부도어음의 처리여부가 개인에서 하여야 하는지, 법인에서 하여야 하는지를 판단이 서지를 않고, 부도가 된지 6개월이 되지않아 어찌 처리하여야 하는지요?? 

 

바쁘시겠지만, 우문에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자   백운일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6-08-04 

 

세무사님 안녕하십니까


1. 부도어음을 개인사업자 단계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개인의 폐업일까지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되지 않았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의 대손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으며,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부도일로부터 6월이 되므로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는 산입할 수 있습니다(서일-943,2004.7.12)

 

2. 부도어음을 법인이 인수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며(서이-612,2006.4.12)

 

법인의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는 없으나(소득46011-3854,1995.10.16) 법인의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부가통칙17의2-63의2-2::부가46015-775,2000.4.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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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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