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와 배당 등 금융소득만 연간 4천만원을 넘어 지난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로 신고한 인원이 2만3천여명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재정경제부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2004년 귀속분)때 2만3천184명이 연간 금융소득 4천만원을 넘은 것으로 신고했다.
이는 전년의 1만9천357명보다 19.8% 늘어난 것이다. 이들이 신고한 금융소득은 총 4조9천423억원으로 1인당 평균 2억1천300만원에 달했다.
금융소득 규모별로 보면 4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인 경우가 4천625명, 5천만∼8천만원 7천505명, 8천만∼1억2천만원 3천929명, 1억2천만∼5억원 이하가 5천528명이었다.
특히 5억원을 넘은 자산가도 1천597명이나 됐으며 이들이 신고한 금융소득은 무려 2조6천408억원에 달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이자나 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간 4천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을 사업소득, 임대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8∼35%의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제도다.
다만, 외국에서 받은 이자 소득이 있는 경우는 금융소득이 4천만원이하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며 지난해 신고때는 802명이 이런 경우에 해당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