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세탁 방지 등을 막기 위해 올해 1월 18일 도입된 고액 현금거래 보고제에 의해 금융기관들이 상반기중 당국에 보고한 고액 현금거래 건수가 하루 19만5천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12일 재정경제부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6월말까지 접수된 고액현금거래 보고건수는 321만7천건, 총거래액은 87조원에 달했다.
하루 평균 19만5천건, 5천300억원의 현금 거래가 당국에 보고된 셈이다. 건당 평균 거래액은 2천700만원이다.
고액 현금거래 보고제는 자금세탁 등을 감시하기 위해 개인과 법인 등 동일인이 하루에 같은 금융기관에서 거래한 현금의 합산액이 5천만원이상이면 해당 금융기관이 건별 거래내역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보고 대상 기준액을 현행 하루 5천만원에서 2008년에는 3천만원으로, 2010년부터는 2천만원으로 점차 확대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