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6-08-07 조회수 54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부동산매매업해당여부
항상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1.사업개요
1)상가신축판매업으로서 사업자등록증에 부동산매매업으로 되어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입니다.
2)상가형태 지하2층 지상7층으로서 대략46개 정도
3)9월 정도에 준공예정
4)현재 분양광고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전체 다 분양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5)최대한 분양을 하고 분양이 되지 않은 것은 일시적으로 임대 또는 자가 사업을 할려고 구상중입니다.(분양이 언제 될지 모르기 때문)
2.질문입니다.
1)사업목적상으로 보면 부동산매매업이 분명합니다.
2)또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하면 예규등에도 부동산매매업으로 본다고 되어있습니다.
3)그러나 분양도 않되고 임대도 되지않은 공실을 자기가 일시적으로 사업(서점 및 사우나등)에 사용하다가
분양이 되어 매매 할때는 부동산매매업인지요, 아니면 양도소득인지요?
그 기간은 언제가 될지 모릅니다. 한달이 될지~몇년이 될지요?
4)두서없이 질문을 드려 죄송합니다.
답변자 황영현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6-08-19
답변드립니다.
1. 부동산 매매업자가 분양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한 상가를 분양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분양한 경우에도 부동산 매매업으로 본다고 되어 있으나, 일시적인 임대가 아닌 건물주가 자신의
사업을 수년간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2. 부동산 매매업자의 경우에도 토지 등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고, 그 양도차익의 계
산방법은 개인의 양도소득계산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양도소득으로 신고를 하거나 부동산 매매
업으로 신고를 하여도 차이는 없습니다만 수년간 자영업을 하다가 양도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
으로 보야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물론 부가가치세 1과세기간에 1회이상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는 것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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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