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처음 신고.납부한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7만676명 중 이의신청을 한 경우는 35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세청이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이의신청은 사실관계 다툼 18건, 법령해석 다툼 17건 등 모두 35건이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35건 중 이의신청이 인용된 경우는 3건, 기각된 것은 31건이며 나머지 1건은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올해 종부세 대상자와 세액은 애초 예상치인 27만8천명, 1조200억원을 크게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관계자는 "애초 예상치는 올해의 공시가격 상승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며 "올해들어 주택은 16%, 토지는 18% 이상 공시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실제 종부세 대상자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로선 대상자와 납부세액을 확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