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6-08-29 조회수 43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증빙불비가산세에 대해서
증빙불비가산세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면서 해당회사 사업과관련하여 건당5
만원초과하는비용을 지출할때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적격증빙을 수취하지못하고 간이영수증등을 수취
한경우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사업자가 복식부기로 신고,납부할 경우에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시
키지않아도 되는것인지요?
답변자 손상익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6-09-19
안녕하세요. 손상익 세무사입니다.
소득세 분야를 들렀다가 답변을 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복식부기의무자에게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소득세법 제81
조 제8항].
복식부기의무자란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를 말하고[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 간편장부대상자
의 범위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에서 그 범위를 규정하고 있
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 복식부기를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도 있지만, 간편장부에 의하여 신
고를 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제3호 단서, 소득세법 제160조 제2항].
간편장부대상자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에서 그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간편장
부대상자가 복식부기를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였다고 하여, 복식부기의무자로 분류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를 하여 신고납부를 하더라도 증빙불비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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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