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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 석성, 전자상거래 세무서비스 제공
[연합뉴스 2006-10-17]

   

세무법인 석성(대표세무사 조용근)은 16일 국내 최대 전자상거래점인 G마켓 거래자들에게 세무신고 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를 하면서 부가가치세 신고 등의 절차를 몰라 많은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어진다고 이 세무법인은 설명했다.

  

석성은 또 전자상거래자가 자진해서 세무신고를 하게 됨에 따라 세무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석성 관계자는 "이달부터 부가가치세 신고대리 서비스를 시작한다"면서 "일정시간이 지난 뒤에는 일반적인 세무컨설팅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석성은 수입의 1%를 사회에 환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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