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6-09-11 조회수 32
질문자 000 세무사
제목 주택신축판매업(단순경비율코드)
항상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1. 개요
: 갑, 을, 병 세명의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려고 합니다.
갑 - 5년이상보유(전체 토지면적의 40% 소유)
을 - 5년미만보유(전체 토지면적의 40% 소유)
병 - 5년미만보유(전체 토지면적의 20% 소유)의 토지를 2006년 8월 25일에 갑은 토지 2/3를 1/3씩 을, 병에게 매매하고 을과 병도 토지 2/3를 1/3씩 갑, 병과 갑, 을에게 매매하였습니다.(아마 소유지분을 같게 하려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등기원인은 매매입니다)
2. 질문
첫째, 이런 경우 단순경비율 코드 적용시 토지보유기간을 5년 미만으로 하는지? 아니면 5년 이상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둘째, 토지를 공동출자하는 경우엔 양도로 보는데, 이경우엔 2006년 8월 25일에 각각 2/3씩 양도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면 기준시가로 현물출자할때 2/3씩 받은 것에 대하여는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1/3씩 소유하던 것에 대하여는 양도차익이 있는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 되는지요?
셋째, 만약 토지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감정가액이 있으면 현물출자 당시 가액을 감정가액으로 해야하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자 백운일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6-10-10
세무사님 안녕하십니까
1.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이후부터는 공동사업에서 새로이 취득한 것과 같으므로 그때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여 5년 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2. 양도소득세 실가과세대상의 자산(1년이내 단기매매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의 결정문제가 있습니다.
세무사님의 경우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기 전에 공동사업구성원이 될 자간에 서로 일정 지분을 양도한 경우 당해 부동산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시에는 단기매매에 해당할 것이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능하면 공동사업 약정시에 각자가 출자하는 부동산의 가액을 합리적으로 결정한 후(감정가액 기준 등) 그 가액을 현물출자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그 가액대로 공동사업의 장부상에 취득가액으로 계상하는 경우라면 당해 현물출자 부동산의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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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