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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316]
정대협 등 64개 단체에 기부하면 소득공제
연말부터 10%까지 소득공제혜택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 64개 단체가 소득공제가 되는 공익성 기부금 대상 단체로 새로 지정됐다.

재정경제부는 정대협을 비롯해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유진벨, 동북아평화연대 등 64개 단체를 2011년 말까지 5년 간 공익성 기부금 대상 단체로 새로 지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연말부터 2011년 말까지 이들 단체에 기부금을 낸 뒤 영수증을 받아 국세청에 제출하면 개인은 연간 소득금액의 1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 법인은 연간 순이익의 5%까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1990년 창설된 정대협은 우리나라의 정신대 문제 관련 30여개 사회단체의 연합체로 정신대의 진실규명과 생존자 지원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이 밖에 한국베트남친선협회, 한국독서문화재단, 한국뇌척수연구재단, 한국희망재단, 먹거리사랑시민연합, 한국동티모르문화교류협회, 2012여수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 아시아법연구소, 울산인권운동연대, 선한사람들, 국제한국학연구지원센터, 한글문화연구회 등도 이번에 공익성 기부금 대상 단체로 지정됐다.

이로써 정부가 지정한 공익성 기부금 대상 단체는 1천24개로 늘어났다.

 

세무사신문 447호(2006. 10. 16)

 [조회: 2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