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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3422]
세무서, 사업자 폐업 신고사실 구청통보
특허 등록세 ‘특허신청 다음날’까지 납부

 

앞으로 사업자 폐업시 민원인이 세무서에 신고할 경우 세무서는 인허가 기관인 시·군·구청에 신고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국무조정실은 최근 제1차 민원제도개선 실무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국세청 관련지침 개정방안을 확정했다고 지난달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민원인이 구청 등에 별도로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면허세가 계속 부과되는 등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 됐다.

 

현행 국세청 지침은 사업자등록 등을 할 때 민원인이 세무서와 인허가기관(시·군·구청)에 모두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어, 세무서에만 신고를 하고 구청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면 면허세가 부과되거나 체납되는 등 부작용이 초래됐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하지만 사업자가 국세청과 구청에 모두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며 "착오에 의해 세무서에만 신고했을 경우 초래되는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무서가 구청에 통보하도록 지침을 개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실무조정회의는 또 특허관련 등록세의 납부기한을 등록료처럼 ‘특허신청 당일'에서 ‘익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법시행령 개정방안도 확정했다.  

그동안 특허와 관련된 등록료는 특허신청 익일까지, 등록세는 특허신청 당일까지 납부토록 되어 있어, 납부기한을 잘 모르는 민원인이 등록료 납부시 등록세도 함께 납부함에 따라 등록세 미납으로 권리가 소멸하는 문제점이 발생해 왔다. 작년 한해동안 등록세 익일 납부로 특허신청이 수리되지 않은 사례는 348건에 달했다.

 

국무조정실은 행정자치부와 국세청의 시행령 및 지침 개정 과정을 거쳐 조만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무사신문 446호(2006. 10. 2)

 [조회: 3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