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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징벌적 가산세 50%까지 상향"
판교, 대금불입자-당첨자 일치여부 검증

 

 

전군표 국세청장은 지난달 26일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의 탈세대책과 관련, "징벌적 가산세를 현행 30% 수준에서 단계적으로 40∼50%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전 청장은 이날 낮 KBS 1라디오 '라디오 정보센터 박에스더입니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며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의 탈세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차원에서 조세포탈범으로 처벌하고 특히 장부 등 원시 증빙서류를 파기했을 때는 범칙처리(형사처벌)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서울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세청장 회의에서도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의 탈세문제가 논의됐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우리나라와 미국, 캐나다, 일본, 중국의 국세청장과의 회의에서 이 문제가 심도있게 다뤄졌다”면서 “향후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겠다”고 예고했다.

전 청장은 경기 판교 신도시 아파트 당첨자의 투기여부 조사와 관련해 "당첨자들의 취득자금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고 특히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불입자와 당첨자간 일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며 "당첨자의 연령과 소득, 직업을 파악해 (자금 불입여력을 점검한 뒤) 자금 불입자와의 일치 여부를 검증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전 청장은 올해 세무조사 방향에 대해 "세무조사를 최소화한다는게 기본 원칙이며, 중소기업의 경우 세금 추징보다는 지도 등 컨설팅 위주로 방향을 전환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세무사신문 446호(2006.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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