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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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4671]
[세무상담]공장매각차익에 대한 법인세 산출 등

 

 

[질 의]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서 공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를 사정에 의하여 매각하

고 타 지역으로 이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 법인이 이 공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를 매각하게 되면 장부상 상당한 매각 차익이 예상됩니다.

이 법인은 조특법상 중소기업에 해당되며, 연구개발 전담부서가 있어 연구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았으며 아직 공제 받지 못한 이월액도 있습니다.

상기 부동산 매각시 고정자산 처분익이 발생하여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산출되고, 그 산출세액에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 공제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데 어떤이는 부동산 매각차익은 제조업소득이 아니므로 세액공제가 불가하다고  합니다.

 

어떤 견해가 타당한지요.

[답 변] 
Ⅰ. 법인세 산출세액 계산
공장건물과 부속토지의 매각차익은 기업회계상 유형자산처분이익에 계상되고, 동 금액은 당기순이익에 포함되며,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구성하므로 ‘공장건물과 부속토지의 매각차익'은 법인세 산출세액계산에 적용될 것입니다. 물론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또는 제63조의2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Ⅱ. 세액감면의 적용 여부
1. 소득구분계산서의 작성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각종 세액감면은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이므로 소득구분계산서를 작성하여 감면사업의 과세표준을 산출하게 되고, 법인세법 제59조 제2항에 근거하여 다음 산식에 의하여 세액감면을 적용합니다.

 

 감면세액 〓 법인세산출세액 ×
             감면대상소득
             과세표준금액 × [감면율]

 

상기 산식에서의 분자에 해당하는 ‘감면대상사업의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하여 소득구분계산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 때에 법인세법 기본통칙[113-156…6(개별손익·공통손익 등의 계산)]에 의하여 개별익금·공통익금·개별손금·공통손금을 구분하여 집계합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113-156…6(개별손익·공통손익 등의 계산)] 제1호 다목에 의하면 고정자산처분이익을 ‘과세사업의 개별익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 사례에의 적용
질문에서 언급하신 ‘공장건물과 부속토지의 매각차익'은 ‘고정자산처분이익'에 해당하고 ‘과세사업의 개별익금'으로 분류되므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게 됩니다.

Ⅲ.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여부
질문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예규 등 해석사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법령에 근거하여 답변드립니다.

1.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업종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의하면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에 대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법인세법의 감면 및 세액공제액계산 규정의 확인
법인세법 제59조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에서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공제의 순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고정자산처분이익 등 특정소득을 세액공제 대상에서 배제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3.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적용
결과적으로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아닌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해석됩니다.

질문사례에서의 ‘공장건물과 부속토지의 매각차익'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구성하고 있고,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에 적용되므로, 동 산출세액에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손상익 세무사


세무사신문 446호(2006. 10. 2)


 [조회: 4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