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회사 직원이 주택을 마련하면서 회사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사용하고 차일피일 미루며, 대출금을 갚지 않은 경우에 임금이나 퇴직금을 대출금과 상계처리 하여도 무방한지요. 또한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액이나 회사 공금의 유용 및 횡령액 등을 상계하는 것은 가능한지요.
[답 변]
1.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또한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며'(법 제27조), ‘전차금 기타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쇄하지 못한다.'(법 제28조)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이와 같이 임금지불의 원칙 및 전차금 상쇄금지 등의 입법취지는 임금의 지급방법에 대하여 근로의 대가가 완전하고 확실하게 근로자에게 지급토록 하며, 위약금이나 전차금 등 회사에 대한 채무액을 상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자유의사에 반하는 강제근로를 금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3. 따라서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채권이나 고의 또는 중대과실로 인한 재산상 손해액 또는 민·형사상 배상액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이나 퇴직금과 상계하거나 공제할 수 없으며(1999. 7. 13. 대법 99도2168) 또한 회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액에 대하여도 근로자의 동의없이 회사가 임의로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1990. 5. 8. 대법 88다카26413/ 1976. 9. 28. 대법 75다1768).
4. 또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상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다”고 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제세공과금,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법령에 의한 것을 공제할 수 있다는 것이며 (1987. 6. 16.근기01254-9703)
근로자의 공금유용액이나 회사로부터의 대출금을 퇴직금과 상계충당하거나 공제할 수는 없다할 것입니다.(1990. 10. 12. 임금32240-14220)
5. 따라서 근로자의 임금이나 퇴직금을 공제하거나 상계 처리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서를 받아두시기 바라며,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채권이나 대출금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변제하지도 않으면서 임금공제의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급할 임금이나 퇴직금에 대하여 법원에 가압류 등을 신청하고 민사청구를 하여 적법한 방법으로 채권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 한광연 노무사
세무사신문 446호(2006. 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