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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345]
“PB 증여·상속세 회피 악용될 소지 있다”
송영길, 재경부 정책연구 보고서 공개

 

부유층을 대상으로 하는 프라이빗 뱅킹(PB)이 증여세와 상속세 등 고액의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송영길 의원이 지난 1일 재정경제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정책연구보고서에서 밝혀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재경부가 작년 12월 모 회계법인에 의뢰, PB 업무를 취급하는 은행 12곳을 대상으로 ‘PB를 악용해 자금세탁을 한다면 가능하리라고 의심되는 방법’을 설문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의 83.3%(복수응답)가 증여세와 상속세 등을 회피하기 위해 PB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 조사대상의 33.3%는 차명·분할거래 등 거래의 본질을 숨기려고 PB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고, ▲수익원 은닉 또는 소득세 탈루 ▲해외송금 등 외환거래 규정 회피라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25%를 차지했다.


증권사 5곳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증여세와 상속세 회피’와 ‘차명·분할거래’라고 응답한 곳이 각각 60%였고, 이어 수익원 은닉 또는 소득세 탈루 40%, 외환거래 규정 회피 20% 순이었다.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상품으로는 조사대상(20곳)의 76.5%가 무기명 상품을 꼽았고, 다음으로 52.9%가 무기명 채권, 23.6%가 외국환.여행자수표와 실물자산, 17.6%가 저축보험과 대여금고라고 응답했다.


거래형태로는 조사대상(16곳)의 68.8%가 특정 무기명 상품 거래를 가장 위험한 거래라고 지적했고 이어 차명계좌 개설요청(62.5%), 거액외국환 매입(50%), 고객 정보·은폐 누락(43.8%) 순으로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고객으로는 ▲기업과 조직의 계좌를 관리하는 관계인 명의로 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리 명의인 ▲공증인, 카지노 관련업자, 귀금속상, 보험중개인, 법무사, 자산운용사 대표 등 특수직 종사자 ▲주소와 사업장 소재지에서 먼 원격지에서 PB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꼽혔다.


송 의원측은 “자금세탁의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 고객에 대한 개념도입이 이뤄져야 하며 PB 자금세탁 방지 전문가를 양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무사신문 제447호(2006. 10. 16)

 [조회: 2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