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주)○○산업은 2003년 구미시에서 섬유관련 제품제조공장을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 해오고 있었습니다.
당해 법인은 설립당시 ‘乙' 주주로부터 40%의 지분에 해당하는 공장부지를 현물출자받아 그 대지 위에 공장을 신축해 신축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해 취득세 면제를 받았습니다.
2005년 ‘乙' 주주가 (주)○○산업 주주를 탈퇴하고자 하여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를 돌려받고 토지대금에 해당하는 대가를 주식가액으로 하여 ‘갑'과 ‘특수관계자'가 주식 전부를 인수했습니다. 이후 과점주주 ‘갑'과 ‘특수관계자'가 100%주식을 보유하는 것으로 하여 주식 양수 후 사업을 영위해 오던 중 최근 구청으로부터 ‘갑' 등에게 취득세 고지서가 발행되었습니다. 이 경우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요.
[답 변]
우선 검토하여야 할 대상 세목에서 지방세 부분이 빠진 것 같습니다. 주식양수도와 관련하여서 보통 양도소득세관련(양도가액의 적정성과 주식평가), 증권거래세관련,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분에 대한 사후관리 등 국세해당부분은 검토를 하지만 지방세에 대하여는 간과하기가 쉽습니다.
지방세에 있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취·등록세 등을 감면 받았다고 하더라도 과점주주 간주취득과 관련하여서는 예규나 판례 등에서는 일관되게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법을 별도로 보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비록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이 되어 취·등록세를 감면 받았다고 하더라도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요건에 해당이 되면 당초 취·등록세를 감면받은 과세대상물건이라 하더라도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에서 배제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는 어쩔수 없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지방세법 제18조 및 제105조 제7항에서 주주 또는 사원 1인과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연대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방세법의 조문과 예규. 판례를 소개하고자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세법 제105조 ‘납세의무자' ⑥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심2004-82, 2004. 8. 26>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을 경우 동 법인의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에 대하여도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것임.
<지방세정과-2704, 2005. 9. 15> 과점주주와 친족 등 특수관계자간 주식이 양수·양도되더라도 과점주주의 주식비율에 변동이 없는 경우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에 대한 취득세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지방세정담당관-767, 2003. 8. 8> 취득세 감면된 현물출자의 대가로 지분을 받아 과점주주비율이 증가된 경우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 배형남 세무사
세무사신문 제447호(2006.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