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세심판원에서 부가세 매입 신고시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이 나왔다.<국심2006중 1524, 2006. 9. 8>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K씨는 1999년 1기부터 2004년 2기 과세기간까지 L법인의 골판지를 매입했으나 신고 누락하였다.
이후 K씨는 세무서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령하지 못한 사실을 알고 가공매입분을 매입누락분에서 차감해 매출누락금액으로 환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했다.
그러나 처분청은 K씨가 L법인이 고의적인 매출누락을 위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령치 않은 것으로 판단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해 과세했다.
이에 대해 K씨는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K씨의 매입신고 누락액을 매출금액으로 환산한 내용에는 다툼이 없다”며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규정에 의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그러므로 심판원은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며 "K씨가 매입신고를 누락함은 세법상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에 해당하므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이 아닌 5년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세무사신문 제446호(2006. 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