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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용도 동일한 아파트라도 시가 판단 고려돼야

 

최근 심판원에서 증여세 부과시 비슷한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만을 근거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결정이 나왔다.<국심2006서 1067, 2006. 9. 4>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4. 12. 24 처 B씨로부터 기준시가 2억5925만원의 아파트를 증여받아 배우자공제액 3억원 범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그러나 처분청은 2004. 12. 27 같은 단지내 같은 평형의 아파트가 4억2400만원에 매매계약된 사례를 들어 A씨의 아파트 가액을 이에 적용해 귀속 증여세 1750만9880원을 고지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매매됐던 아파트는 조망권이 좋고 소음공해가 훨씬 낮은 등 주변여건이 좋고 기준시가도 높게 평가되어 있음에도 그 양도가액을 B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증여세 부과 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증여재산의 경우 증여일 전후 3월 내 매매가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사례가액 등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심판원은 "A씨의 아파트와 비슷한 아파트가 증여일 전후 3월 내 매매됐다고 하더라도 A씨의 아파트와 면적과 용도는 동일하나 소음등의 발생으로 주변여건이 불리하며 국세청기준시가도 틀린점으로 보아 A씨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세무사신문 제446호(2006.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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