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예규/판례
 [조회: 1427]
양도시 주거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문서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

 

[질 의]
저는 대구 성당주공 1·2단지 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원으로 재건축단지가 사업승인인가(2004. 11. 17), 관리처분계획인가(2005. 8. 2), 조합원 이주완료(2005. 8. 31)한 상태며, 현재 조합원이 관리처분총회 무효화 소송중인 상태에 있습니다.


만약 그로 인해 관리처분인가가 취소되고 2006년 1월 이후 다시 관리처분인가를 획득할 경우 조합원 입주권 취득시점과 소득세법 부칙〈제7837호〉제12조(소득세법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배제 및 양도소득세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항의 적용을 받는지 제2항의 2006년 1월 1일 전에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적용 받는지요.


[회 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가 무효로 되고 다시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 그 새로운 인가일에 당해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입주권'이라 함)를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그 새로운 인가일이 2006. 1. 1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입주권은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규정의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세무사신문 제446호(2006. 10. 2)

 [조회: 1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