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저는 대구 성당주공 1·2단지 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원으로 재건축단지가 사업승인인가(2004. 11. 17), 관리처분계획인가(2005. 8. 2), 조합원 이주완료(2005. 8. 31)한 상태며, 현재 조합원이 관리처분총회 무효화 소송중인 상태에 있습니다.
만약 그로 인해 관리처분인가가 취소되고 2006년 1월 이후 다시 관리처분인가를 획득할 경우 조합원 입주권 취득시점과 소득세법 부칙〈제7837호〉제12조(소득세법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배제 및 양도소득세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항의 적용을 받는지 제2항의 2006년 1월 1일 전에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적용 받는지요.
[회 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가 무효로 되고 다시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 그 새로운 인가일에 당해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입주권'이라 함)를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그 새로운 인가일이 2006. 1. 1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입주권은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규정의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세무사신문 제446호(2006. 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