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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522]
전환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여부 등
(문서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29, 2006. 9. 21)

 

 

[질 의]
당해 재건축아파트 조합은 2003. 6. 30 이전에 조합결성하여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소득세 신고를 하다가, 2003. 6. 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시행으로 비영리법인으로 전환하였으며 개인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1. 이와같은 전환정비사업조합 법인이 법인세를 신고하여야 하는지 사업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는지요.


2. 공동사업으로 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그 소득의 귀속자가 최초 조합원인지 최후 등기권자인지요.


[회 신]
1. 2003. 6. 30 이전에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으로서 2003. 7. 1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등기한 조합(이하 ‘전환정비사업조합'이라 함)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법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환정비사업조합 및 그 조합원을 각각 소득세법 제87조 제1항 및 같은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재건축조합의 경우 소득세법 제2조 및 같은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조합원별 지분 또는 손익배분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조합원별로 소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것으로, 과세기간 중 공동사업 구성원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붙임의 기질의회신문[서면1팀-884, 2005. 7. 20]을 참고바랍니다.

세무사신문 제446호(2006. 10. 2)

 [조회: 1522]